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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여행, 유학, 어학연수 등을 계획하면서 자녀의 여권 발급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본 글에서는 만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발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,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.
미성년자 여권 발급 대상
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미만 자녀가 해당됩니다. 성인이 아닌 자녀는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,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해야 합니다.
구비서류
- 여권발급신청서: 법정대리인이 자필 작성합니다.
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: 하얀 배경, 정면 촬영, 치아 노출 금지, 안경 착용은 피하는 것이 권장됩니다.
- 법정대리인 동의서: 공동친권 및 단독친권 여부에 따라 작성하며, 부모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.
-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
-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- 기존 여권(재발급의 경우)
신청 방법
법정대리인이 직접 여권사무 대행기관(주민센터, 구청 등) 또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 만 18세 미만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, 현장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접수가 진행됩니다.
수수료
연령과 선택한 여권 면 수에 따라 다릅니다. 만 8세 이상~18세 미만은 58면 42,000원, 26면 39,000원이며, 만 8세 미만은 58면 33,000원, 26면 30,000원이 부과됩니다. 현장 납부가 가능합니다.
유의사항
공동친권 및 단독친권 여부에 따라 동의서 작성 방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.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을 제출해야 하며, 여권 사진은 규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.
여권 발급은 출국을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, 준비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구비서류와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